부칙(정부법무공단법 시행령) <제20393호,2007.11.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에 제3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5의2. 정부법무공단의 지도ㆍ감독 additionalRuleType_LSI12029591 조문 조항 0000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