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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kos:Concept ;
ldp:articleContent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보안유공자상금지급등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4조제2항 중 \"국방부ㆍ행정자치부ㆍ국가정보원ㆍ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ㆍ국방부ㆍ행정안전부ㆍ국가정보원\"으로 한다.\n ② 국내재산도피방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조 및 제5조 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n ③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6조제2항 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n 제25조제3항 전단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n ④ 교도작업특별회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3조, 제5조 및 제38조제1항ㆍ제2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n 제18조제3항 및 제28조 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n ⑤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5조제2항제1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차관ㆍ법무부차관ㆍ행정자치부차관ㆍ보건복지부차관ㆍ여성가족부차관ㆍ기획예산처차관\"을 \"기획재정부차관ㆍ교육과학기술부차관ㆍ법무부차관ㆍ행정안전부차관ㆍ보건복지가족부차관ㆍ여성부차관\"으로 한다.\n 제7조제4항제1호 중 \"교육인적자원부ㆍ법무부ㆍ행정자치부ㆍ보건복지부ㆍ여성가족부ㆍ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ㆍ교육과학기술부ㆍ법무부ㆍ행정안전부ㆍ보건복지가족부ㆍ여성부\"로 한다.\n ⑥ 보안관찰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29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n ⑦ 상법의일부규정의시행에관한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4조 중 \"증권거래법 제173조제2항 및 동법 제1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을 \"「증권거래법」 제173조제2항의 증권예탁결제원 및 같은 법 제180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으로 한다.\n ⑧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n 제5조제1항ㆍ제2항 전단ㆍ제3항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여성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여성가족부령\"을 \"여성부령\"으로 한다.\n ⑨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5조제3항 중 \"통합지원정책관과 재정경제부ㆍ통일부ㆍ외교통상부ㆍ산업자원부\"를 \"국적ㆍ통합정책단과 기획재정부ㆍ외교통상부통ㆍ일부ㆍ지식경제부\"로 한다.\n ⑩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7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문화관광부장관, 농림부장관, 산업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국정홍보처장\"을 \"기획재정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노동부장관, 여성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n 제11조제1항제1호 중 \"국무조정실장\"을 \"국무총리실장\"으로 한다.\n ⑪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3조제1호의 가목 및 나목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n 제18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n 제19조 중 \"재정경제부장관ㆍ정보통신부장관ㆍ금융감독위원회\"를 \"지식경제부장관ㆍ금융위원회\"로 한다.\n ⑫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금융위원회위원장\"으로 한다.\n ⑬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98조제1항제1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n 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4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n 1. 기획재정부ㆍ행정안전부 및 지식경제부의 기획조정실장"@ko ;
ldp:articleName "다른 법령의 개정"@ko ;
dc:title "additionalRuleType_LSI12029599 조문 조항 0003조 00항"@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