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정비를 위한 평생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1087호,2008.10.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57호를 삭제한다. ③ 부터 ⑤ 까지 생략 additionalRuleType_LSI12029603 조문 조항 0000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