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의2제1항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ko additionalRuleType_LSI12029609 조문 조항 0001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