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과조치 제2조(경과조치) 제5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4급 공무원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의 상한을 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 2명은 그 상한 비율이 충족될 때까지 법무부에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additionalRuleType_LSI12029609 조문 조항 0002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