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칙 <제23211호,2011.10.10>\n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 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ko . "additionalRuleType_LSI12029621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