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fix : . @prefix wgs: . @prefix owl: . @prefix gn: . @prefix xsd: . @prefix skos: . @prefix rdfs: . @prefix ldc: . @prefix rdf: . @prefix ldp: . @prefix ldr: . @prefix foaf: . @prefix dc: . ldr:additionalRuleType_LSI277725_12029629_0003_00 a skos:Concept ; ldp:articleContent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25조제3항 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n ② 교통사고처리특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4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n ③ 국가보안유공자 상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4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n ④ 국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25조제2항 및 제3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n ⑤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n 제13조제2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차관\"을 \"교육부차관\"으로, \"행정안전부차관\"을 \"안전행정부차관\"으로 한다.\n 제15조제4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n ⑥ 법교육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3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n 제12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n ⑦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3조제2항ㆍ제3항 및 제5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n ⑧ 변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20조의13제2호 중 \"대통령실\"을 \"대통령경호실\"로 한다.\n ⑨ 상법의 전자선하증권 규정의 시행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16조 중 \"지식경제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n ⑩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n 제2조제1항제4호, 제7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및 제10조제1항제3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n ⑪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4조제2항 전단, 후단,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n ⑫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7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교육부장관, 외교부장관\"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n 제7조제4항 및 제11조제1항제1호 중 \"국무총리실장\"을 각각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n ⑬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3조제1호가목ㆍ나목 및 제19조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n ⑭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n 제10조제3항제3호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n ⑮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9조제1항ㆍ제2항 및 제10조제1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n 제98조제1항제1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n <16>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11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n 제17조제5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ko ; ldp:articleName "다른 법령의 개정"@ko ; dc:title "additionalRuleType_LSI12029629 조문 조항 0003조 00항"@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