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의 소속기관 정원에 관한 특례"@ko . "제2조(법무부의 소속기관 정원에 관한 특례) 법무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7에도 불구하고 2013년 6월 30일까지는 별표 7의2를 적용한다. "@ko . "additionalRuleType_LSI12029631 조문 조항 0002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