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칙(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558호, 2013.5.31>\n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 생략\n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n 별표 7 중 총계 \"20,231\"을 \"20,230\"으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20,063\"을 \"20,062\"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20,034\"를 \"20,033\"으로 한다.\n 별표 7의2 중 총계 \"20,230\"을 \"20,229\"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20,062\"를 \"20,061\"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20,033\"을 \"20,032\"로 한다.\n ②부터 ④까지 생략"@ko . "additionalRuleType_LSI12029633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