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558호, 2013.5.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7 중 총계 "20,231"을 "20,230"으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20,063"을 "20,062"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20,034"를 "20,033"으로 한다. 별표 7의2 중 총계 "20,230"을 "20,229"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20,062"를 "20,061"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20,033"을 "20,032"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additionalRuleType_LSI12029633 조문 조항 0000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