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의 소속기관 정원에 관한 특례 제2조(법무부의 소속기관 정원에 관한 특례) 법무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3년 10월 31일까지는 별표 7의2를 적용한다. additionalRuleType_LSI12029635 조문 조항 0002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