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6944호, 2016.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3항 중 "「공무원 교육훈련법」"을 "「공무원 인재개발법」"으로 한다. ⑫부터 <23>까지 생략 제4조 생략 additionalRuleType_LSI12029653 조문 조항 0000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