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칙 <제28402호,2017.10.31>\n이 영은 2017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ko . "additionalRuleType_LSI12029677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