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법령의 개정"@ko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별표 9 제1호 을종란의 바목 중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출입국ㆍ외국인청 및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로 한다.\n ② 국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3조제1항 중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 장(이하 \"사무소장등\"이라 한다)\"을 \"출입국ㆍ외국인청장,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장,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장소장 또는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이하 \"청장등\"이라 한다)\"으로 한다.\n 제3조제2항 본문,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11조제3항ㆍ제4항, 제17조제1항 전단ㆍ후단, 제18조의4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23조제1항ㆍ제2항, 제28조의7,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무소장등\"을 각각 \"청장등\"으로 한다.\n ③ 난민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3조제1항 중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장(이하 \"출장소장\"이라 한다)\"을 \"출입국ㆍ외국인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장소장 또는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이하 \"출장소장\"이라 한다)\"으로 한다.\n 제3조제2항ㆍ제3항, 제4조제1항, 제5조제3항ㆍ제5항 및 제20조제3항 전단ㆍ후단 중 \"사무소장\"을 각각 \"청장ㆍ사무소장\"으로 한다.\n 제11조제3항 및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무소장등\"을 각각 \"청장, 사무소장, 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으로 한다.\n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무소장등\"을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ㆍ외국인보호소장\"으로 한다. \n ④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12조 본문 중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이하 \"출장소장\"이라 한다)\"을 \"출입국ㆍ외국인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장소장 또는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이하 \"출장소장\"이라 한다)\"으로 한다.\n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ㆍ제3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중 \"사무소장\"을 \"청장ㆍ사무소장\"으로 한다.\n ⑤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7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출입국ㆍ외국인청 또는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으로 한다.\n ⑥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22조제1항제3호 중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장\"을 \"출입국ㆍ외국인청의 장 또는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의 장\"으로 한다.\n 제23조제4항 및 제30조제3항 중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을 \"출입국ㆍ외국인청장,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으로 한다.\n ⑦ 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5조의3제3항 중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을 \"출입국ㆍ외국인청장,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장,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장소장 또는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으로 한다.\n ⑧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이하 \"출장소장\"이라 한다)\"을 \"출입국ㆍ외국인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장소장 또는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이하 \"출장소장\"이라 한다)\"으로 한다.\n 제7조제3항ㆍ제4항,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4조제2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6항 중 \"사무소장\"을 각각 \"청장ㆍ사무소장\"으로 한다.\n 제1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14조의2 및 제1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무소장ㆍ출장소장\"을 각각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으로 한다.\n 제14조제2항제3호 중 \"사무소장\"을 \"청장ㆍ사무소장\"으로, \"거소관할사무소장\"을 \"거소 관할 청장ㆍ사무소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출국항관할사무소장\"을 \"출국항 관할 청장ㆍ사무소장\"으로, \"거소관할사무소장\"을 \"거소 관할 청장ㆍ사무소장\"으로 한다.\n 별표 제1호다목 중 \"사무소장\"을 \"청장ㆍ사무소장\"으로 한다.\n ⑨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6조제2항 중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의 장(이하 \"출장소장\"이라 한다)\"을 \"출입국ㆍ외국인청의 장(이하 \"청장\"이라 한다),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의 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장소의 장 또는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출장소의 장(이하 \"출장소장\"이라 한다)\"으로 한다.\n 제10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20조, 제20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1조제1항,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 제24조의4제4항, 제25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2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6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7조,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0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31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34조, 제40조제1항ㆍ제2항, 제4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4조제1항ㆍ제2항, 제4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71조제1항ㆍ제3항, 제82조제2항, 제8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제8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85조제2항, 제87조제4항, 제8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88조의8, 제88조의9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88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90조 및 제91조의2제2항 중 \"사무소장\"을 각각 \"청장ㆍ사무소장\"으로 한다.\n 제24조의8제1항제3호, 제46조제6항, 제57조, 제63조제1항ㆍ제2항, 제64조제1항ㆍ제3항, 제65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제66조 전단, 제67조, 제69조제1항ㆍ제2항, 제7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72조부터 제74조까지, 제7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76조제2항, 제77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78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제79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7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0조제1항, 제93조제1항ㆍ제2항, 제96조제1항, 제101조, 제103조, 제10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05조제1항ㆍ제3항 및 제10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사무소장ㆍ출장소장\"을 각각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으로 한다.\n 별표 2 제1호다목 및 라목 중 \"사무소장\"을 각각 \"청장ㆍ사무소장\"으로 한다."@ko . "additionalRuleType_LSI12029685 조문 조항 0002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