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칙 <제32466호, 2022.2.22>\n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4조제2항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22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ko . "additionalRuleType_LSI12029723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