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칙 <제32718호, 2022.6.27>\n이 영은 2022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1항ㆍ제2항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ko . "additionalRuleType_LSI12029729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