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 이체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제2조(정원 이체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이 영 시행 당시 법무부 법무연수원 소속 공무원 2명(5급 2명)은 대검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법무부 법무연수원에서 대검찰청으로 이체한다. @ko additionalRuleType_LSI12029741 조문 조항 0002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