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ko . "제2조(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1명(고위공무원단 1)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법제처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ko . "additionalRuleType_LSI12030185 조문 조항 0002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