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법제업무운영규정) <제21239호, 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법제처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체육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additionalRuleType_LSI12030187 조문 조항 0000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