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075호, 2010.3.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69> 까지 생략 <70> 법제처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 여성부"를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로 한다. <71> 부터 <187> 까지 생략 additionalRuleType_LSI12030191 조문 조항 0000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