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온라인 홍보 기능 강화를 위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23209호, 2011.10.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additionalRuleType_LSI12030199 조문 조항 0000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