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법령의 개정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법제업무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2항 중 "국무총리실장"을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제12조의2제3항제1호 중 "행정안전부, 특임장관, 국무총리실"을 "안전행정부, 국무조정실"로 한다. 제21조제3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의2제3항 및 제27조의2제4항 중 "국무총리실"을 각각 "국무조정실"로 한다. additionalRuleType_LSI12030205 조문 조항 0003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