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정부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27685호, 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제17조(「법제처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법제처 정원 1명(5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법제처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18조부터 제34조까지 생략 additionalRuleType_LSI12030227 조문 조항 0000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