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 2017.7.26>\n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n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n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30>까지 생략\n <131> 법제처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n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 국민안전처\"를 \"행정안전부\"로 한다.\n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국토교통부\"를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n <132>부터 <388>까지 생략"@ko . "additionalRuleType_LSI12030233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