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칙 <제29582호,2019.2.26>\n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19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ko . "additionalRuleType_LSI12030239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