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데이터 분석 및 활용 기능 강화와 신설기구 등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4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204호, 2021.12.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제19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additionalRuleType_LSI12030251 조문 조항 0000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