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법령의 폐지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대통령령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 국가청소년위원회 직제 @ko additionalRuleType_LSI12012273 조문 조항 0002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