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제5조(소속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보건복지부, 국가청소년위원회 소속공무원은 보건복지가족부 소속공무원으로 본다. @ko additionalRuleType_LSI12012273 조문 조항 0005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