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과학단지조성사업단의 존속기간"@ko . "제6조(생명과학단지조성사업단의 존속기간)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생명과학단지조성사업단의 존속기간은 2009년 9월 7일까지로 한다.\n@ko" . "additionalRuleType_LSI12012273 조문 조항 0006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