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친화산업과의 존속기간"@ko . "제7조(고령친화산업과의 존속기간)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고령친화산업과의 존속기간은 2009년 9월 7일까지로 한다.\n@ko" . "additionalRuleType_LSI12012273 조문 조항 0007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