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미자유무역협정담당관의 존속기간 제8조(한ㆍ미자유무역협정담당관의 존속기간)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한ㆍ미자유무역협정담당관의 존속기간은 2008년 3월 28일까지로 한다. @ko additionalRuleType_LSI12012273 조문 조항 0008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