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법령의 개정"@ko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별표 2 중 총계 \"1,100\"을 \"1,097\"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1,088\"을 \"1,085\"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062\"를 \"1,059\"로 한다.\n ②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별표 2 중 총계 \"672\"를 \"670\"으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659\"를 \"657\"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643\"을 \"641\"로 한다.\n ③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11조제3항제29호를 삭제한다.\n 별표 2 중 총계 \"659\"를 \"658\"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657\"을 \"656\"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646\"을 \"645\"로 한다."@ko . "additionalRuleType_LSI12012275 조문 조항 0003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