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법령의 개정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총계 "1,100"을 "1,097"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1,088"을 "1,085"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062"를 "1,059"로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총계 "672"를 "670"으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659"를 "657"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643"을 "641"로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29호를 삭제한다. 별표 2 중 총계 "659"를 "658"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657"을 "656"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646"을 "645"로 한다. additionalRuleType_LSI12012275 조문 조항 0003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