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정비를 위한 평생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1087호,2008.10.20>\n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n제2조 및 제3조 생략\n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n ③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14조제3항제37호마목을 삭제한다.\n ④ 및 ⑤ 생략"@ko . "additionalRuleType_LSI12012277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