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칙(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392호, 2009.3.31>\n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n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n ④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20조제2항, 제26조제2항, 제38조제2항 및 제40조제2항 중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단서\"를 각각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으로 한다.\n ⑤ 부터 ⑪ 까지 생략\n제3조 생략"@ko . "additionalRuleType_LSI12012279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