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392호, 2009.3.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제26조제2항, 제38조제2항 및 제40조제2항 중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단서"를 각각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으로 한다. ⑤ 부터 ⑪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additionalRuleType_LSI12012279 조문 조항 0000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