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법령의 개정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②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③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④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10조제2항 후단, 제12조제2항 및 제4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⑤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0조제2항, 제11조제2항 및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5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⑥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8호, 제7조제3항제1호ㆍ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제8조제5항, 제10조제2항, 제12조제2항, 제13조, 제14조제2항, 제15조 및 제16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16조제2항, 제18조, 제19조제4항, 제21조제1항 단서 및 별표 2 제4호의 위반사항란의 나목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⑦ 건축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1호 및 제1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1. 보건복지부장관 14. 여성가족부장관 ⑧ 검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및 제5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호가목, 제4조제1항ㆍ제2항 및 제6조제4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⑨ 결핵예방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전단,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단서, 제5조제1항ㆍ제2항 및 제6조제3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⑩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⑪ 경제정책조정회의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여성부장관"을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⑫ 경제협력개발기구 세계포럼 준비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여성부차관"을 "여성가족부차관"으로 한다. ⑬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 여성부"를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로 한다. ⑭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및 제8조제1항ㆍ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⑮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조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97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16> 공중보건장학을위한특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제3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제1항 본문ㆍ제2항 및 제3항, 제7조제2항 본문, 제7조의2, 제9조제1항, 제10조 및 제11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의2 및 제12조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17>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1항 및 제7조의3제6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18>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2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19>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나목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20>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8. 보건복지부 10. 여성가족부 <21> 구강보건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제3조, 제4조제5항, 제6조 전단, 제7조, 제8조제1항, 제9조제2항 및 제18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8조제2항, 제11조 및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22> 국가보훈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보건복지부 <23>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24> 국가통계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여성부장관"을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25>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보건복지부차관 <26>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전단, 제6조제2항 후단, 제7조제2항 후단,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10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27> 국립암센터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28> 대통령령 제21920호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및 제10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29>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7조제1항, 제29조, 제5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0조의2제5항제2호, 제62조의3제2항제5호 및 제62조의4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11조제6호, 제12조, 제17조제2항, 제21조제2항, 제23조제7호, 제24조제2항ㆍ제3항 본문 및 단서, 제26조제2항제2호ㆍ제3항 단서ㆍ제7항, 제27조의2제3항, 제28조제2항, 제29조, 제33조제3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39조제2항 단서, 제43조의3제1호 및 제3호, 제5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호, 제58조제1항, 제6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2조제2항 및 제3항, 제62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2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ㆍ제4항 전단 및 후단ㆍ제5항, 제65조 단서, 별표 2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ㆍ같은 호 가목1) 및 2) 외의 부분 및 같은 목 2)ㆍ같은 호 나목 표 외의 부분ㆍ같은 목의 비고의 제3호ㆍ같은 호 다목1) 단서ㆍ같은 표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ㆍ같은 호 나목ㆍ같은 표 제3호가목2)ㆍ같은 호 나목1)부터 3)까지ㆍ같은 호 라목2)의 본인부담액란ㆍ같은 목의 비고의 제2호ㆍ같은 호 마목, 별표 3 제1호 후단ㆍ같은 표 제2호가목의 구분란ㆍ나목의 구분란 및 별표 5 제2호나목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2항 후단, 제24조제2항, 제25조제3항ㆍ제8항, 제25조의2제3항, 제28조제1항제2호, 제38조제1항제1호, 제49조, 제61조제2항, 제64조제2항제1호ㆍ제4항ㆍ제5항, 별표 2 제1호나목의 본인부담액란ㆍ같은 호 다목1) 본문ㆍ같은 목 2)가) 및 나)ㆍ같은 표 제3호다목ㆍ라목1) 및 2)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ㆍ같은 표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마목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30>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조,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 본문, 제14조제5항, 제18조제2항, 제18조의2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18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 및 제2항, 제26조, 제27조, 제27조의2제2항제3호ㆍ제3항, 제27조의3제1항제1호 본문ㆍ제2호ㆍ제3호, 제27조의4,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 별표 2의 자격기준란 및 별표 4의 응시자격란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본문ㆍ제2호 단서 및 제4호, 제18조제2항, 제19조, 제21조제5항, 제22조제3항, 제23조제3호, 제27조의2제3항 및 별표 4의 응시자격란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31> 국민권익위원회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5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3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나목ㆍ제4호가목 및 나목ㆍ제2항제3호, 제4조제1항제2호ㆍ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가목ㆍ제4호나목 및 다목ㆍ제5호 및 제2항, 제5조의3제2항제2호, 제6조제1항제3호 및 제2항, 제7조제1항제5호 및 제2항, 제8조제4호, 제10조제1항제10호, 제11조제5항, 제16조제2항 단서, 제17조제1항제3호ㆍ제3항, 제18조제2항 전단, 제21조제5호, 제2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및 제4호ㆍ제4항, 제21조의3제1호ㆍ제3호, 제21조의4제2항, 제21조의5제2항ㆍ제3항제1호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5항, 제26조의7제1항ㆍ제2항, 제3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호 및 제3호, 제37조제2항 전단ㆍ제3항 및 제41조제1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의3제4항, 제6조제3항, 제15조제1항 본문ㆍ제2항 및 제3항, 제16조제3항, 제17조제5항, 제18조제3항, 제20조제2항, 제22조제5호, 제26조의7제2항 및 제38조제2호ㆍ제6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21조의5제3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33>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호 및 제13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13조제2항 및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34>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ㆍ제3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3항제1호 및 제5항, 제16조제1항, 제29조제1항ㆍ제3항, 제30조제1항, 제32조제2항, 제34조, 제36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46조제4항, 제60조제3호, 제7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 제81조제1항, 제82조, 제83조제2항, 제84조, 제85조제1항 전단 및 제4항, 제86조제2항, 제10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호, 제107조제2항, 제1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2의 가. 1급의 장애의 상태란 제8호ㆍ나. 2급의 장애의 상태란 제13호ㆍ다. 3급의 장애의 상태란 제13호 및 라. 4급의 장애의 상태란 제1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 제57조제2항 및 제4항 본문, 제61조제1항, 제62조제1항, 제71조제4호, 제85조제5항 및 제111조제3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제78조제2항, 제80조제3항, 제85조제1항 전단, 제104조제2항제1호, 제105조제1항 및 제107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35> 국제개발협력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여성부장관"을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36>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37> 국제협력요원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후단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38> 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보건복지부 3. 여성가족부 제8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39>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단서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40>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보건복지부 차관 <41> 기술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42>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43>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보건복지부장관 <44>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보건복지부 <45> 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본문 및 제4항, 제8조제1항제3호 및 제2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본문 및 제4항, 제10조제2항 전단,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본문 및 제3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호부터 제4호까지ㆍ제2항 및 제6항, 제8조제3항 및 제6항 단서, 제9조제1항제3호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호ㆍ제3호 및 제6항, 제10조제3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호ㆍ제4호ㆍ제4항 및 제8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46>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5호, 제2조제2항 본문, 제3조제3항, 제4조제3항, 제5조제2항 본문, 제5조의2제2항, 제6조제1항 및 제2항 본문, 제7조제2항제2호,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의2제5항 및 제7조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47>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48>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7조의3제1항ㆍ제2항제6호ㆍ제4항, 제17조의4제1항ㆍ제3항, 제20조제1항 및 제20조의3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ㆍ제2항 및 제25조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49>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ㆍ제3항, 제6조제2호, 제7조제2항, 제9조, 제11조제1항제3호나목, 제12조제1항, 제16조제4호, 제25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2항 및 제3항, 별표 1의 비고 제2호 및 별표 3의 비고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호, 제11조제2항, 제13조제4항 및 제21조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17조, 제25조제1항ㆍ제2항제1호 및 제26조제4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50> 농약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51>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단서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52>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2항, 제6조, 제6조의2제2호 및 제3호, 제7조제1항 및 제2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9조의2제1항,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제14조제3항 및 제16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ㆍ제2항 및 제15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53>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5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54> 뇌연구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55>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56>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57> 대외경제협력기금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보건복지부장관 <58> 대한적십자사조직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전단 및 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59> 도서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제16조제4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60> 도서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ㆍ여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ㆍ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61> 동ㆍ서ㆍ남해안권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62>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제5조제2항, 제7조제2항,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20조제2항 및 제22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63>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3항, 제5조제1항제5호, 제6조제2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항, 제9조제1항 및 제3항, 제10조제1항ㆍ제2항 본문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제13조 전단 및 후단, 제15조제1항 전단ㆍ후단 및 제2항 전단, 제16조제1항 및 제2항, 제17조제1항 전단,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제6조제3항제1호 및 제6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64>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3항, 제6조제1항, 제7조, 제10조제1항 전단, 제11조제3항,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제4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및 제17조의4제5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65>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및 제9조제1항제3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66> 방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제9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67>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ㆍ여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ㆍ여성가족부차관"으로 한다. 제7조제4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ㆍ여성부"를 "보건복지부ㆍ여성가족부"로 한다. <68> 법교육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69>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3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70> 법제처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 여성부"를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로 한다. <71>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의2제2항 단서, 제69조제1항 본문ㆍ제6항 및 제7항, 제7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70조의2제1항, 제71조제1항 및 제2항, 제135조제3항 전단 및 제165조제2항 본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169조의2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72>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및 제6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73> 보건의료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3조, 제12조제2항 및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 보건의료정책본부장"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제12조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74>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4조제1항 및 제2항, 제5조제1항 전단, 제6조제2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3항, 제10조제3호, 제11조제2항 및 제3항, 제12조, 제14조제1항, 제16조제2항, 제17조, 제18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19조제2항, 제20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2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5조제1항제3호,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 제28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 제30조 및 별표 제10호의 보건의료기술에 해당하는 기술란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제2호, 제12조, 제18조제4항 및 제21조제4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18조제6항 및 제8항, 제19조제1항, 제22조제1항 및 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75> 보건의료요원장학금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2조제1항ㆍ제2항, 제3조, 제4조,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호, 제6조제1항 본문 및 단서 및 제7조 단서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및 제8조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76> 보건환경연구원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조제2항 및 제6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77> 보안관찰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78>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보건복지부 6. 여성가족부 <79>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80>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81>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5조제2항, 제8조제2항, 제12조 및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의2 중 "여성부장관"을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82>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2항제7호 및 제8호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제2조제2항, 제3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전단,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2항, 제7조의2제6항, 제7조의3제3항, 제7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조제1항ㆍ제2항, 제10조,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제8호,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18조의4제2항, 제22조제5호,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1의 사회복지사 2급의 자격기준란의 바목ㆍ같은 표의 사회복지사 3급의 자격기준란의 가목부터 라목까지ㆍ같은 표의 비고, 별표 1의2의 사회복지사 2급의 자격기준란의 다목ㆍ같은 표의 사회복지사 3급의 자격기준란의 가목부터 라목까지ㆍ같은 표의 비고, 별표 3 제4호 및 별표 4의 비고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제3조제3항 후단, 제7조제2항, 제8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21조제2항, 별표 1의 사회복지사 2급의 자격기준란의 가목 단서 및 나목부터 마목까지, 별표 1의2의 사회복지사 1급의 자격기준란의 가목 단서ㆍ나목 및 다목ㆍ같은 표의 사회복지사 2급의 자격기준란의 가목 및 나목, 별표 3 제1호 단서ㆍ제2호 및 제3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83>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보건복지부 6. 여성가족부 <84> 사회통합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여성부장관"을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85>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8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87> 생명공학육성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보건복지부 제14조제1항 본문, 제15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88>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ㆍ여성부"를 "보건복지부ㆍ여성가족부"로 한다. 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항, 제15조제2항ㆍ제3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본문 및 제3항, 제1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ㆍ제2호 및 별표 1의2 제63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및 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89>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3제4항, 제55조제1항제20호 및 제110조의3제8항제2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90>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91>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92>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30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93>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94> 시ㆍ도경제협의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95>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전단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96>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및 제8조제4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97>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제7조제3항, 제14조제5항, 제18조제7항, 제19조제7항, 제20조제4항, 제21조제2호ㆍ제5호가목 및 나목6), 제51조제2항, 제53조, 제54조제2항, 별표 2 제11호 및 같은 표 제21호 나목ㆍ마목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36조제1항제2호다목, 제38조제1항 및 제2항, 제3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제41조제2항, 제44조제4항, 제45조, 제46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제48조제2항 단서, 제4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1조제2항 전단 및 제66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60조제1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98>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17조, 제22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제27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99>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보건복지부 <100>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4조제3항 및 제8조 단서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101>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102>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4제2항 및 제1조의7제3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1조의7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제1조의7제3항제1호 중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제2조제2항, 제4조의2제1항, 제5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제1항, 제7조, 제8조제1항, 제10조, 제15조제1항, 제17조제2항제2호, 제18조제1항, 제18조의2제2항, 제18조의3제2항제2호 및 제20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전단 및 제3항, 제15조제1항 및 제3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8조의2제1항제1호다목 및 제2항, 제18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0조제1항 단서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103> 암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4조, 제6조의2제1항제1호라목, 제6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6항 및 제7항, 제7조제1항제5호 및 제2항제3호, 제8조제1항ㆍ제3항, 제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104> 약국 및 의약품 등의 제조업ㆍ수입자 및 판매업의 시설기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6조제1항제2호 단서, 제7조제1항 본문ㆍ제2항 및 제9조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105> 약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3조제2항 및 제3항 전단,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6호, 제14조제3항, 제16조제2항, 제17조제2항, 제19조, 제20조제5항, 제21조제2항, 제22조,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의2, 제32조의3제1항제4호 및 제7호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32조의4제1항제4호 및 제4항, 제35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제2항 본문 및 별표 3의 위반행위란의 제8호가목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29조제2항, 제33조, 제34조제2항 및 제36조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106> 양곡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2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107>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및 제4조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108> 여성과학기술인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109>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및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제6조제1항 및 제2항제2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6조제2항제1호 및 제3항 후단, 제12조,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및 제2항,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및 제5호ㆍ제3항 및 제4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21조의3제1항 및 제2항, 제21조의4제2항, 제21조의5제1항 및 제2항, 제21조의6제1항ㆍ제2항제3호나목ㆍ제3항제1호라목 및 제3호 단서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ㆍ제1호ㆍ제2호 및 제10호, 제21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22조제4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제7호 및 제2항, 제26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전단, 제27조제2항 본문 및 별표 1 제2호의 보육교사 1급의 자격기준란의 가목ㆍ나목ㆍ같은 호의 보육교사 2급의 자격기준란의 나목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3항, 제21조의6제1항, 별표 1 제1호라목3)ㆍ같은 표 제2호의 보육교사 2급의 자격기준란의 가목 및 같은 호의 보육교사 3급의 자격기준란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110>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111> 외국 민간원조단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3호다목 및 제4호, 제11조제1항 및 제2항, 별지 제1호서식의 4-3쪽 및 4-4쪽, 별지 제2호서식의 앞쪽 및 별지 제3호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11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113> 원자력시설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6. 보건복지부 7. 여성가족부 <114> 위생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0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115>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116>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117>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호ㆍ제3호 단서ㆍ제4호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 전단,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전단ㆍ제6항제2호ㆍ제3호 단서ㆍ제4호ㆍ제9항 및 별표 1의 비고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118>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제5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제5호, 제8조제1항 및 제3항,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0조제1항, 제11조,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제13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15조제2항, 제16조제1항, 제26조, 제26조의2제9호 및 제10호, 제28조제2항 및 별표 2의 비고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제6조제3항제3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20조제1항 및 제4항, 제25조제1항ㆍ제3항 및 제28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119>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2항제1호가목(1)부터 (6)까지 외의 부분ㆍ다목ㆍ라목ㆍ제4호 및 제3항제3호, 제4조제1항 본문ㆍ제2항ㆍ제3항 후단 및 제4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호, 별표 제1호가목의 의료급여의 내용란ㆍ같은 호 다목(4)ㆍ같은 표 제2호가목의 의료급여의 내용란ㆍ같은 표 제3호 및 제4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2호,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3항ㆍ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7항, 별표 제1호다목(1)부터 (5)까지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목(5)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120> 의료기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2항, 제7조제6항, 제8조제5항, 제9조제2항 및 제10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121>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제3조제3항, 제7조제1항 및 제2항, 제12조제2항 및 제15조제4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2항 단서,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및 제2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및 제15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122> 의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8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ㆍ제3항, 제21조 단서,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28조제6항, 제29조제1항 및 제3항, 제30조제2항,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2항제1호, 제38조, 제41조, 제42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44조제1항 및 제45조제2항 본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제8조제1항 및 제2항, 제10조제3항, 제19조, 제21조 본문, 제25조제1항, 제30조제3항, 제36조, 제41조, 제42조제3항, 제43조 및 제44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12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으로, "보건복지가족부 복지정책관"을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전단, 제12조제1항 및 제17조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9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제11조제1항, 제15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124> 의약품물류협동조합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및 제2항, 제23조제6호, 제24조, 제25조제2항, 제28조제3항, 제30조제2항 본문 및 단서, 제38조제2항, 제40조제1항 단서, 제51조제1항제5호 및 제2항, 제52조제2항, 제57조,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5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및 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125>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를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여성부장관"을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126>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2항, 제7조, 제8조 본문,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제14조,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6조제2항 전단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3항제1호 및 제7조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및 제16조제4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127>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호,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제3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128> 자격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129>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ㆍ여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ㆍ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4조제1항제2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여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ㆍ여성부"를 "보건복지부ㆍ여성가족부"로 한다. <130>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131> 자유무역협정 국내대책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132>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ㆍ제4항, 제6조, 제7조 본문,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2항,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2항 및 별표 3의 Ⅱ. 개별기준 제5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23조제4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13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6항ㆍ제7항 전단ㆍ제8항 전단ㆍ제9항 및 제10항, 제17조제6호, 제27조제3항, 제32조제2항, 제35조제1항 및 제2항, 제37조제1항 및 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2항, 제21조제3항, 제35조제3항 및 제41조제4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27조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13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2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55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135>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136>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조의2제3항제2호 전단 및 후단, 제7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제4호 및 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의2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제6조의2제3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제7조제2항 및 제13조제4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137>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제9조제6항 후단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138>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25조제1항, 제26조제2항, 제29조제4항, 제31조제1항, 제32조제4항, 제35조제5항, 제46조제4항 및 별표 4 제2호의 과태료처분 대상란의 제2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제14조제4호, 제18조제1항ㆍ제2항제9호,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제2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제26조제1항, 제28조제1항 전단ㆍ제3항 및 제4항, 제29조제2항 및 제4항, 제32조제2항제3호 및 제3항, 제33조제1항, 제35조제1항 및 제3항, 제37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4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 본문, 제4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별표 2의 비고 제2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여성부장관"을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 및 제10조제2항ㆍ제6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제25조제2항 후단 중 "「모ㆍ부자복지법」"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한다. <13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및 제16조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6조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여성부장관"을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140>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여성부장관"을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141> 재해구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후단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142>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조제1항ㆍ제2항 전단 및 후단ㆍ제3항 및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여성부차관"을 "여성가족부차관"으로 한다. 제7조의2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143>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4호다목 및 라목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144>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4조제3항, 제5조제4항 단서,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조, 제9조, 제14조 단서, 제15조제1항 및 제2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호, 제17조,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호ㆍ제3호 및 제2항, 제19조 및 제21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3항 및 제5항,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제2호, 제11조제1항, 제14조 단서, 제18조제2항 및 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145> 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4제4항, 제3조의2제4호, 제3조의3제3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제3조의7, 제3조의11제3호, 제3조의12제3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제4조제2항, 제4조의3제1항 및 제2항,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의4제2항 전단ㆍ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별표 1 제1호가목(1)부터 (6)까지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의2, 제19조제1항, 제19조의4제1항, 제21조제4항 및 제22조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146> 접경지역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147>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148> 정신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3호, 제2조제5항, 제11조제2항제1호, 제12조, 제13조제1항, 제15조, 제16조제3항 후단,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22조제3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25조제2항 본문, 별표 1의 공통의 업무의 범위 및 한계란의 제6호 및 별표 2의 1급의 정신보건임상심리사란의 제1호 및 제3호ㆍ1급의 정신보건간호사란의 제1호ㆍ1급의 정신보건사회복지사란의 제1호ㆍ같은 표의 2급의 정신보건임상심리사란의 제1호 및 제2호, 2급의 정신보건간호사란의 제1호ㆍ2급의 정신보건사회복지사란의 제1호 및 같은 표의 표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4항 및 제5항, 제6조제5항 및 제17조의2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9조제2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별표 2의 2급의 정신보건임상심리사란의 제1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149>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및 제14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15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151>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152>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8조제3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153>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15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가목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155>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6조,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 제11조제1호ㆍ제2호,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13조제2항ㆍ제3항,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5항 및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156>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8조제1항ㆍ제2항 전단ㆍ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2항제3호 및 제18조제4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157>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보건복지부 제5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보건복지부차관 <158> 지역보건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제2항 후단, 제9조제1항, 제14조제1항 및 제2항, 제15조제1항 및 제2항, 제16조제2항 및 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159>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160>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4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보건복지부장관 제25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161> 직업교육훈련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4호 중 "모자복지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성으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162> 징발보상심의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163>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의 국립의료원의 소속란ㆍ국립재활원의 소속란ㆍ국립목포병원의 소속란ㆍ국립서울병원의 소속란ㆍ국립공주병원의 소속란ㆍ국립나주병원의 소속란ㆍ국립부곡병원의 소속란ㆍ국립춘천병원의 소속란ㆍ국립마산병원의 소속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보건복지부│ └─────┘ 별표 1의2 중 국립서울병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307명 ┃ └───┚ 별표 1의2 중 국립나주병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184명 ┃ └───┚ 별표 1의2 중 국립부곡병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181명 ┃ └───┚ 별표 1의2 중 국립춘천병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117명 ┃ └───┚ 별표 1의2 중 국립마산병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96명┃ └──┚ 별표 2의 책임운영기관란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하고, 같은 표의 소속 기관란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164>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및 제2항, 제3조제2항, 제4조제5호,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제7조제2항, 제10조제2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ㆍ제3호ㆍ제2항제7호 및 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5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165>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5조제3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7조, 제9조제2호,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6항제1호, 제17조제2항 및 제7항, 제18조제1항, 제21조 및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166>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167> 축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168>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ㆍ제4호 및 제5호, 제4조제3항 전단, 제5조제4항,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제9조, 제15조,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호, 제17조,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호 및 제2항, 제19조, 제20조제1항 및 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전단,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제2호, 제11조제1항, 제16조제2항, 제18조제2항 및 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169>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여성부차관"을 "여성가족부차관"으로 한다. <170>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제2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171>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5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 제14조제1항ㆍ제2항 전단 및 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172> 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6제1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173>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 및 제5항,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제10조제1항ㆍ제2항 전단 및 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174>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 제4조, 제6조제1항ㆍ제2항 및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175>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176> 한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제4조제2항 전단, 제5조제4항,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및 제2항, 제8조, 제9조, 제15조,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호, 제17조,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호 및 제3항, 제19조, 제20조제1항 및 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전단,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제3호, 제7조제1항, 제11조제1항 및 제1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177> 한의약육성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조제5호,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제2항 전단 및 제3항, 제11조제3호, 제1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제4호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2항, 제15조제1항 및 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3항제3호, 제6조제3항 및 제12조제3항제3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178>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179>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보건복지부장관 제6조제2호 및 제7조제1항제2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180>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 제목, 같은 조 제3항제1호ㆍ제6항제4호자목 및 제52조의 제목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ㆍ제5항ㆍ제6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7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2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36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4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0조(여성가족부 소관)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여성가족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법인의 활동범위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한국스카우트연맹, 한국걸스카우트연맹 및 한국청소년연맹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지부(支部)에 대한 지도ㆍ감독 권한을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에게 각각 위임한다. <181>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182> 혈액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4조제2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3항ㆍ제6항 및 제7항, 제5조의5제1항 및 제2항, 제7조, 제7조의2제4항 및 제5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별표의 비고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5조의5제1항 및 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183> 화장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2조제2항, 제13조제4항 및 별표 2의 과태료처분대상자란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184> 화학ㆍ생물무기의 금지 및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185> 환경교육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186>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3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187>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호,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2항, 제8조제1항, 제10조제2항제2호, 제12조제1항, 제22조 및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4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additionalRuleType_LSI12012285 조문 조항 0002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