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칙(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105호, 2010.3.31>\n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n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n ②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2조제3항, 제24조제2항, 제32조, 제35조제3항, 제36조제4항, 제42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중 \"국립목포병원ㆍ국립의료원\"을 각각 \"국립목포병원\"으로 한다.\n 제11조제3항제16호 중 \"국립의료원\"을 \"국립중앙의료원\"으로 한다.\n 제30조 중 \"시험 및 연구업무\"를 \"시험ㆍ연구업무 및 장기이식관리\"로 한다.\n 제34조제2항 중 \"질병의 예방\"을 \"질병의 예방 및 장기이식관리\"로 한다.\n 제8장(제37조 및 제38조)을 삭제한다.\n 제41조제2항 중 \"67명\"을 \"69명\"으로 한다.\n 제42조제2항 중 \"30명\"을 \"32명\"으로 한다.\n 별표 4 중 총계 \"709\"를 \"729\"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698\"을 \"718\"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677\"을 \"697\"로 한다.\n 별표 5 중 총계 \"801\"을 \"823\"으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796\"을 \"818\"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786\"을 \"808\"로 한다."@ko . "additionalRuleType_LSI12012287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