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법령의 개정"@ko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n│71명│\n└──┘\n 별표 1의2 중 국립목포병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ko . "additionalRuleType_LSI12012291 조문 조항 0002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