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049호, 2011.7.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생략 additionalRuleType_LSI12012293 조문 조항 0000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