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23314호, 2011.11.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정신과"를 각각 "정신건강의학과"로 한다. ③부터 ⑨까지 생략 additionalRuleType_LSI12012297 조문 조항 0000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