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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kos:Concept ;
ldp:articleContent " 부칙(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23314호, 2011.11.23>\n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 생략\n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n ②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19조 중 \"정신과\"를 각각 \"정신건강의학과\"로 한다.\n ③부터 ⑨까지 생략"@ko ;
dc:title "additionalRuleType_LSI12012297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