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선진화담당관 및 사회정책분석담당관의 설치에 따른 경과조치"@ko . "제2조(사회정책선진화담당관 및 사회정책분석담당관의 설치에 따른 경과조치) 제4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사회정책선진화담당관 및 사회정책분석담당관의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2항에 따른 존속기간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사회정책선진화담당관 및 사회정책분석담당관은 2009년 5월 1일에 설치된 것으로 본다.\n@ko" . "additionalRuleType_LSI12012303 조문 조항 0002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