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칙(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842호, 2012.6.7>\n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n제2조 및 제3조 생략\n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n ②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14조제3항제7호 중 \"부랑인 및 노숙인\"을 \"노숙인 등\"으로 한다.\n ③ 생략"@ko . "additionalRuleType_LSI12012305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