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제2조(기능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식품ㆍ의약품안전정책 기능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10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0명)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체한다. @ko additionalRuleType_LSI12012307 조문 조항 0002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