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법령의 개정"@ko .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별표 1 제1호다목4) 단서 및 같은 표 제2호나목2)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한다.\n ②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2조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n ③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4조제8호, 제7조제3항제1호,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제10조제2항, 제12조제2항, 제13조, 제15조 및 제16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n 제8조제5항 중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n 제12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소속\"을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으로 한다.\n 제14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n 제16조제2항, 제18조, 제19조제4항, 별표 2 제2호마목 위반행위란 및 과태료 금액란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n 제17조, 제1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9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8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별표 2 제1호나목1)부터 4)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호 다목1)부터 4)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본문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n ④ 구강보건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9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n 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10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하고, 제22조제1항제2호다목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n 별표 1 제2호가목 중 \"대통령실장\"을 \"대통령비서실장\"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국무총리실장\"을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n ⑥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27조제3항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n ⑦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10조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로, \"행정안전부 및 지식경제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n ⑧ 대통령령 제20507호 국민연금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n 부칙 제2조제1호 중 \"농림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n ⑨ 국민영양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4조제2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n 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 제5조의2,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1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0조의2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및 제2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n 제3조제4항, 제4조제2항, 제7조제2항, 제14조, 제15조, 제20조제2항, 제22조제2항 및 별표 7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n 제5조의2 중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법무부, 행정안전부\"를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안전행정부\"로 한다.\n 제28조제1항에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의 마약류\"를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의 마약류 또는 원료물질\"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를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5호 중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를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으로 한다.\n 1의2.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의 허가 및 변경허가\n 1의3.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및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의 명부(名簿) 기록 및 허가증 또는 지정서 발급 및 재발급\n 3. 법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마약류 양도의 승인(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된 경우는 제외한다)\n 14의2.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n ⑪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4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 2. 미래창조과학부차관\n 3. 교육부차관\n 4. 안전행정부차관\n 5. 환경부차관\n 6. 고용노동부차관\n 7.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n 8. 국가보훈처차장\n 9. 식품의약품안전처장\n ⑫ 보건환경연구원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n 제4조제2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환경부장관\"을 \"환경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n 제5조 및 제6조제1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n ⑬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9조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국무총리실장\"을 \"국무조정실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국무총리실 사회통합정책실장\"을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으로 한다.\n ⑭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4조제2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ㆍ법무부ㆍ지식경제부\"를 \"미래창조과학부ㆍ교육부ㆍ법무부ㆍ산업통상자원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n ⑮ 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별표 1 제2호나목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n <16>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7조제2항 중 \"국무총리실\"을 \"국무조정실\"로 한다.\n <17>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n 제3조제2항,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5조의2제1항, 제6조제2항ㆍ제3항, 제7조제3항ㆍ제4항, 제9조제3호,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4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18조제2항제1호,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9조제3항ㆍ제4항, 제23조제1호, 제25조제2항제6호나목, 제26조의2제2항제6호나목, 제26조의3제2호ㆍ제3호, 제30조제1항제4호,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4조제1항, 제5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0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ㆍ제6항, 제63조제2항, 제64조제1항ㆍ제2항, 제64조의2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6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7조제2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n 제6조제2항, 제7조제3항, 제10조의4제1항ㆍ제2항, 제14조제5항, 제18조제7항, 제19조제7항, 제20조제4항, 제21조제2호, 같은 조 제5호가목, 같은 호 나목6), 제51조제2항, 제53조, 제54조제2항, 별표 2 제1호의 과태료 금액란, 같은 표 제11호의 위반행위란, 같은 표 제21호나목의 위반행위란, 같은 호 마목의 위반행위란 및 과태료 금액란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n 제36조제1항제2호다목, 제38조제1항ㆍ제2항, 제44조제4항, 제45조, 제46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48조제2항 단서, 제4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의2제1항, 제61조제2항 전단 및 제66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n 제41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n 제44조제2항제4호 중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n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한다.\n 제60조제1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n 제65조제1호 단서를 삭제한다. \n 제6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제65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제65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으로 한다.\n 대통령령 제24202호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2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n <18>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2조제3호나목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n 제4조의2제2항제5호 및 제4조의3제5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n <19>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2조제5호 중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n 제4조제2항제3호나목,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n 별표 2 제1호나목1)부터 5)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호 다목 본문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n <20>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11조제3항제1호 중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를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안전행정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로, \"국토해양부, 경찰청, 소방방재청, 식품의약품안전청\"을 \"국토교통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및 소방방재청\"으로 한다.\n 제39조제2항 중 \"국무총리실\"을 \"국무조정실\"로,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를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안전행정부, 산업통상자원부\"로,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n 별표 7 제2호나목, 별표 10 제2호나목, 같은 표 제4호라목, 별표 12의 임상심리상담원의 자격기준란 및 자립지원전담요원의 자격기준란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n <21> 암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16조 중 \"교육과학기술부 제2차관, 행정안전부\"를 \"교육부차관, 안전행정부\"로 한다.\n <22>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3조제3항 및 제4조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n 제3조제3항, 제7조, 제7조의2제2항, 같은 조 제4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5조,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4항ㆍ제6항, 제22조제1항ㆍ제2항, 제23조제1항, 별표 2 제1호가목1)부터 5)까지의 규정 외의 본문 및 같은 호 나목 본문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n 제7조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한다.\n 제7조의2제3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과 방송통신위원회가\"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미래창조과학부 및 방송통신위원회와\"로 한다.\n 제12조의2제1항제4호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n <23>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20조의2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n 1. 교육부\n 제22조제1항제1호 본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n <24>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4조제4항 중 \"국가보훈처장ㆍ문화재청장ㆍ통일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을 \"통일부장관ㆍ안전행정부장관ㆍ국가보훈처장 및 문화재청장\"으로 한다.\n <25>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ㆍ제2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n 제11조제1항ㆍ제2항 및 제14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n 제12조제1항 및 별표 2 제1호나목1)부터 5)까지의 규정 외의 본문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n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n 제15조(권한의 위임) 법 제28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한다.\n 1. 법 제23조에 따른 조직은행에 대한 명령 및 조사\n 2. 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n 제15조의2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제1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n <26>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6조의2제3항 중 \"기획재정부ㆍ교육과학기술부ㆍ행정안전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지식경제부ㆍ보건복지부ㆍ고용노동부ㆍ여성가족부ㆍ국토해양부ㆍ법제처ㆍ국가보훈처\"를 \"기획재정부ㆍ교육부ㆍ안전행정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보건복지부ㆍ고용노동부ㆍ여성가족부ㆍ국토교통부ㆍ법제처ㆍ국가보훈처\"로 한다.\n <27>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3조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을 \"교육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국토해양부장관, 국무총리실장\"을 \"국토교통부장관,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n 제7조 중 \"국무총리실 사회통합정책실장\"을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으로 한다.\n 제10조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를 \"교육부, 안전행정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로, \"국토해양부, 국무총리실\"을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국무총리실\"을 \"국무조정실\"로 한다.\n <28>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2조제3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n 제14조제6항 전단 중 \"방송통신위원회가\"를 \"미래창조과학부ㆍ방송통신위원회가 각각 소관별로\"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방송통신위원회는\"을 \"미래창조과학부ㆍ방송통신위원회는 각각\"으로 한다.\n <29>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5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국토해양부장관, 국무총리실장\"을 \"국토교통부장관,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n <30> 정신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별표 2의 2급의 정신보건임상심리사란 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n <31>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14조제2호 중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9조\"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0조\"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n 제17조제4항제3호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n <32>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10조제2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를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n <33> 지역보건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7조제2항 후단 및 제9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n <34>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5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제9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 2. 미래창조과학부차관\n 3. 교육부차관\n 4. 농림축산식품부차관\n 5. 산업통상자원부차관\n 6. 보건복지부차관\n 7. 해양수산부차관\n 8. 식품의약품안전처장\n <35>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15조제1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제2호\"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제2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제3호\"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을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을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중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6조\"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7조\"로 한다.\n 제16조 중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을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으로 한다.\n 제17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n ⑥ 기관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기관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하되,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n 1. 기관의 장이 소집을 요구할 때\n 2. 기관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n 3. 그 밖에 기관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n 제18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법무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법무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n <36>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3조 중 \"통일부ㆍ외교통상부\"를 \"외교부ㆍ통일부\"로 한다.\n <37>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n 제2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n <38> 한의약육성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5조제3항제3호 중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농촌진흥청, 식품의약품안전청\"을 \"교육부, 안전행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촌진흥청\"으로 한다.\n 제10조제2항 후단,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n 제12조제3항제3호 중 \"교육과학기술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을 \"교육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한다.\n <39> 화장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 제11조, 제12조제2항 및 별표 2 제2호가목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n 제12조제1항, 제12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별표 2 제1호나목 본문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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