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기초연금법 시행령) <제25427호, 2014.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제11호 중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으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 중 "기초노령연금제도"를 "기초연금"으로 한다. ③ 생략 제7조 생략 additionalRuleType_LSI12012313 조문 조항 0000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