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ko . "제2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이 영 시행 당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공무원 1명(7급 1명)은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보건복지부로 이체한다."@ko . "additionalRuleType_LSI12012315 조문 조항 0002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