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보건복지부 정원 6명(3급 또는 4급 이하 6명)과 질병관리본부 등 소속기관 정원 7명(3급 또는 4급 이하 7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additionalRuleType_LSI12012319 조문 조항 0002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