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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r:additionalRuleType_LSI277729_12012327_0000_00
a skos:Concept ;
ldp:articleContent " 부칙(정부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26780호,2015.12.30>\n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n제9조(「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보건복지부 정원 6명(5급 3명, 6급 2명, 7급 1명)과 질병관리본부 등 소속기관 정원 8명(6급 1명, 7급 1명, 8급 2명, 9급 2명, 연구관 1명, 연구사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n제10조부터 제31조까지 생략"@ko ;
dc:title "additionalRuleType_LSI12012327 조문 조항 0000조 00항"@ko .